과태료 부과 여부 미정
▲방송인 김어준 씨가 마스크에서 '턱스크'를 한 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서울시가 4일 '김어준 7인 모임'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 등 7명은 커피전문점에서 모임을 했다. 당시 김 씨는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일행 4명과 대화를 나눴고 사진이 찍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마포구는 현장조사를 벌여 김 씨를 포함해 7명이 회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과태료 처분 등에 대해 상급기관인 서울시에 문의하겠다고 해 비판을 받았다.
마포구는 1일 해당 모임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지를 서울시에 서면으로 질의했고 이튿날 회신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복수의 마포구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결론) 일정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김 씨 등의 행위가 행정명령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 원 이하, 해당 매장에는 최대 300만 원(첫 적발 시 15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다.
마포구는 김 씨가 카페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것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현장 적발 시 계도에 불응하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번 경우는 사진으로 신고된 만큼 마스크 미착용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