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묵인ㆍ사찰'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감형…'국정농단 방조' 무죄

입력 2021-02-0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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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치·불법사찰 지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국정농단 방조 등 대부분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4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1년여간 구금 생활을 했던 점을 참작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건의 1심 사건을 병합해 총 13개 혐의 중 2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국정농단 방조와 관련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하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안종범, 최서원의 미르 및 K스포츠재단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으로서의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이미 그 사실관계나 법률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항이나 이와 관련된 대통령비서실 직원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이상 민정수석의 적극적인 감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비위행위의 존재나 안종범, 최서원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정수석의 직권 행사가 드러나지 않도록 공범 관계에 있는 추명호에게 비공식적으로 정보 수집과 보고 등을 지시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추명호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들여 국정원 직원들에게 동일한 내용의 지시를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며 "추명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관해 피고인이 공범 관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추 전 국장을 통해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사찰한 혐의도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국회 불출석에 대해 무죄, 국회 위증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각각 내렸다. 또 여론 조성 공작 지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사찰 지시와 감사담당관 좌천 요구, CJ E&M에 대한 공정위 검찰 고발 요구 등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처음 특검과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게 국정농단 방조라는 것 때문이었는데 오늘 판결에서 전부 무죄가 나왔다"며 "특검과 검찰이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한 2년 4개월 동안 성심껏 대통령을 보좌한 내용을 전부 범죄로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했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에 유죄로 선고된 2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법리 부분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아쉽게 생각하고 당연히 대법원까지 가서 끝까지 무죄를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7월 언론을 통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이 드러난 뒤 비위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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