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사건 공소유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가습기살균제 사건 공소유지를 목표로 지난달 21일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었다.
서울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협의회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를 비롯해 수사ㆍ재판 담당 검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보건센터 관계자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법원 1심 판결을 분석해 가습기살균제와 인체 피해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 실험 여부,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여러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협의회가 매달 1회씩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이며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해 관계기관, 전문가, 피해자 등 각계의 연구결과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가습기메이트를 제조ㆍ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 1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 달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