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개인건설업자 임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지청에 따르면 임모씨는 인천 강화군, 충남 태안군 등지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 14명을 고용하고도 임금 총 476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근로자 63명의 임금 약 1억200여만 원을 미지급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 아직까지도 피해근로자들의 체불금품을 전혀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지청은 설명했다.
양현철 지청장은 “이번 구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 체불 집중 지도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임금은 근로자에게 주요 생계수단이고,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