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배·차례·제사 상관없이 주소지 다른 가족은 4명까지만 허용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에 대비해 현행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유지하면서, 설 명절 기간 고향·친지 방문 자제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했다. 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자 집중·밀집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한다.
모든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 ‘비대면 방식 예매’를 실시하고, 운행 전후 소독과 예매·현장발매·탑승·이용까지 전 단계에 걸쳐 방역체계를 확립·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을 우선 판매하고 좌석 판매 비율을 50%로 제한한다. IT 취약계층을 고려해 10%는 인터넷·전화 예매 접수를 병행한다. 버스·항공 역시 창가 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한다. 창구 매표소에는 투명가림막을 설치하고, 현금 결제 이용자는 명단을 작성해 탑승객의 안전을 확보한다. 여객선은 선박 정원의 50% 수준으로 승선 인원을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수단 운행 전후 소독을 강화하고 마스크 착용·발열 체크를 의무화한다. 열차 내 자판기에서 마스크를 판매하고, 출입구엔 손소독제·차내 손잡이에는 항균필름을 부착한다. 버스 손잡이도 수시로 소독하고, 차량 내에 여분 마크스와 손소독제를 비치한다. 항공은 셀프체크인·셀프백드랍·검역 전용게이트 등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한다. 연안 여객선에 탑승 시 취식 자제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설 연휴 기간 친·인척 간 접촉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고향·친지 방문 자제를 권고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수도권·비수도권과 연령에 관계없이 5명 이상 한 장소에 모일 수 없다.
세배·차례·제사를 지낼 때도 사는 곳이 다른 가족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 모임도 마찬가지다. 식당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이 예약하거나, 함께 입장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중복으로 부과될 수 있고, 행정명령 위반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결혼식·장례식·시험·설명회·공청회 등은 수도권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허용한다. 또한, 거주지가 같은 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이 모이는 경우에 한해 5명 이상 허용한다.
질병관리청은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한 생활방역 수칙을 강조했다.
고향·친지 집을 가야 한다면 개인차량을 이용한다. 방문은 가급적 짧게 하고, 악수·포옹과 같은 신체접촉은 자제한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를 두는 게 좋다. 식사 시 개인 접시와 배식 수저를 사용해 덜어 먹고, 65세 이상 어르신·당뇨·고혈압 등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 방문은 자제하도록 하자.
성묘·봉안시설에 방문할 때는 혼잡한 시간은 가급적 피하고, 최소 인원만 이동해 짧게 머무르도록 한다. 줄을 선다면 2m 이상 간격(최소 1m)을 두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귀경·귀가 후에는 즉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
발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1399’·‘지역번호+120’로 문의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