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일 양천구 목동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짓는 아파트 층고를 최고 10층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은평구 불광동 자율주택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양천구 목동557번지 외 5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을 계획해 법적 상한 용적률 적용 최초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최고 10층까지 완화됐다. 기존 최고 층수는 7층 이하다.
이곳은 토지 등 소유자 45인이 조합을 구성해 아파트 85가구를 짓는다. 조합원 45가구와 일반분양 16가구, 공공임대주택 24가구로 구성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기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또는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 계획하면 최고 10층까지 층수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은평구 불광동 480-303일대 자율주택정비사업 역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했다. 이곳은 다세대주택 15가구로 계획됐으며 15가구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을 예정이다.
양용책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지속적으로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같은 날 중랑구 면목2동과 5동, 중화2동을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4층 이하 저층주택 밀집지역으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주택이 전체 건물의 60% 이상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집수리 보조금 또는 신축 자금을 저렴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