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허가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예방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접종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자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품목허가 신청한 ‘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19백신주’의 임상시험 자료에 대한 최종점검심의위원회 회의를 10일 열고, 당일 자문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허가하기 전 △검증 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 등 3중의 자문 절차를 거쳐 심사한다.
앞서 검증 자문단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임상시험 참여자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투여를 배제할 수 없다며 고령자에게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고령자 접종 효과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고령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실제 의료현장에서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 접종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될 때만 고령자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의 접종계획에 따르면 접종 우선순위인 코로나19 확진자를 담당하는 보건의료인과 종사자는 특례수입을 통해 들어오는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그 다음 접종 순서인 고령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유력하다.
질병청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4일부터 1000만 명분 중 75만 명분(150만 도스)이 차례로 공급된다. 이는 정부와 아스트라제네카가 1:1 개별 계약을 맺은 물량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경북 안동 공장에서 위탁생산한 제품이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도 상반기 안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30만 명분(259만 6800도스)를 들여올 계획이다.
식약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고령자 접종을 제한한다면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식약처의 최종 자문 결과를 확인한 후, 예방접종위원회를 열어 백신 접종 계획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열린 브리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현재 고령층에 대한 임상시험 대상자가 충분하지 않아 효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고, 추가적인 결과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주 식약처 최종 3차 회의(최종점검위원회)를 거쳐 허가에 대한 내용을 최종 결정할 것이고, 어떻게 접종할 것인가에 대해선 추후 질병청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거쳐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백신은 일반 의약품과 달리 감염병 예방을 위해 건강한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품목허가 외에도 판매(사용) 전 품질을 검증하는 국가출하승인을 거쳐야 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을 신속출하승인 대상으로 지정해 다른 의약품보다 우선 처리한다. 통상적으로 2~3개월 걸리는 국가출하승인을 20일 이내로 단축했다. 허가심사 기간도 180일에서 40일 이내로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