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공사 관계자 착공 전 안전교육 홈페이지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10일부터 모든 건축공사 관계자의 착공 전 안전교육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모든 건축물의 공사시공자(현장대리인)과 공사감리자(배치감리원), 건축주 등 관계자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던 착공 전 안전교육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한다. 안전교육 이수 후 착공신고 시인·허가권자인 자치구에 수료증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그동안 착공 전 안전교육 의무는 대형공사장(1만㎡ 이상)에만 있어 중·소형 공사장에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안전교육 내용은 ‘주요 사고 개요 및 처벌’, ‘재해 발생 통계’, ‘건축공사 주요 민원사항’ 등 5개 분야다. 교육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앞으로 코로나19 방역 단계와 여건을 고려해 오프라인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앞으로 현장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병행해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