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이투데이DB)
주택산업연구원은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 분양가상한제 심사기준을 개선해야 ‘2·4 공급대책’ 효과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산연은 이날 자료에서 “HUG의 분양가심사기준 개선으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민간아파트 공급이 활성화되지만 민간 분양가상한제 심사기준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산연에 따르면 HUG 민간아파트 분양가 인하로 지난 3년간 수도권에서만 아파트 20만 가구가 분양을 보류하거나 사업을 중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산연은 “HUG의 분양보증 독점으로 건설사들이 분양을 피하면서 지난 3년간 수도권에서 아파트건설 인허가를 받고 분양하지 않은 물량이 15만 가구에 달한다”고 말했다.
HUG는 지난 9일 분양가심사기준을 개선해 민간 분양가상한제 이외 지역에선 주변 시세의 80%까지 분양가를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간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심사기준은 그대로여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산연은 “개선 조치가 없다면 2·4공급대책의 역세권 아파트 용적률 인상 조치에도 땅값이 올라 실효성이 낮아질 것이므로 이를 개선해야 공급 효과가 확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UG의 과도한 갑질을 해결하기 위해선 경쟁체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