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 인상 범위, 물가 상승률 넘지 못하도록”…개정안 발의

입력 2021-02-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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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주택 재산세 상한제’ 도입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주택 재산세의 인상 범위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른바 ‘재산세 상한제’를 도입해 급격한 조세 부담의 증가를 막고, 납세자의 세 부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재산세 상한액은 직전년도 세액의 최대 30%를 초과하지 못하게 한다. 개정안은 이 규정을 대폭 완화해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치 수준인 2%를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재산세 상한제’는 미국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뉴욕은 2019년 재산세의 상한선을 2%로 두는 세 부담 상한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978년 주민 투표를 통해 재산세 상한제를 채택해 시행하고 있다.

류 의원은 “현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추진한 공시지가 인상은 사실상 부동산 꼼수 증세”라며 “국민의 세 부담을 낮추고 편안한 주거안정을 모색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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