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 실태를 올해 말까지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서초구 신반포2차 재건축 조합 등 20곳이다. 항목별로는 재개발·재건축 비리 척결에 따른 기획 점검 대상 10곳과 시·구 합동 조합 기동점검 대상 10곳이다.
서울시는 자치구 공무원과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한 합동 점검반 8명을 투입해 용역계약, 예산, 회계, 행정, 정보공개, 민원 내용 등을 확인한다. 또 국토교통부와 함께 시공사 수주과열 등 사회적 이슈 구역에 대한 특별점검도 시행한다.
서울시는 현장점검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행정 조치와 조합원 대상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불필요한 분쟁과 위법행위를 막고 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조합원 권익이 향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