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추진하면서 ‘차등의결권’이 재계와 증시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쿠팡은 뉴욕 증시에 상장할 때 김범석 이사회 의장의 보유 주식에 1주당 29배의 차등의결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에는 아직 없는 제도지만 미국 증시에서는 오래전부터 가능한 일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해 최대 10년 동안 1주당 의결권을 10개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차등의결권’에 대해 논란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4차 산업혁명 기술 혁신이 기업 승패를 좌우하는 경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며 “이때 중요한 것은 소유·경영 분리보다 경영권 강화 중심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내에서도 무의결권 주식이 도입됐지만 발행 실적은 전무하다”며 “의결권이 배제된 주식을 매입하며 자본을 제공할 투자자가 없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특히 복수의결권 허용이 자칫 대기업집단의 경영권 방어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복수의결권 주식은 차등의결권의 한 형태로 적은 자본으로 기업을 지배할 수 있게 해, 소유와 지배의 괴리를 증대시키는 수단 중 하나”라며 “복수의결권 허용은 장기적으로 재벌 세습의 제도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