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인원의 10배에 달하는 지원자가 몰리는 등 순항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예정대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향후 수사 방향 등을 가늠해볼 ‘1호 사건’은 4월에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회에 16일까지 인사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여당은 일찌감치 위원을 추천했지만 야당이 기한 내에 추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 검사 23명 등은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사위는 공수처 처장과 차장, 차장 위촉 위원 1명,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나기주·오영중 변호사를 위원으로 추천했다.
국민의힘이 2명을 추천하면 인사위 구성이 마무리되지만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 난항이 예상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16일까지 야당 측 추천이 없을 경우에 대해 “다시 기한을 정해 독촉할 것”이라며 “기한을 많이 주지는 못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인사위가 구성되더라도 수사팀이 완성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4명을 선발할 부장검사에 40명, 19명 선발할 평검사에 193명, 30명을 선발할 수사관에 293명이 지원했다.
외부 심사위원들은 이번 주부터 공수처 검사직 지원자에 대한 서류·면접 전형을 진행한다. 김 처장은 “서류심사 위원은 교수와 인사 전문가로 구성했다”며 “면접 일정은 면접 위원이 구성되면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분 지원자가 인사위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원자의 정치적 성향 등을 두고 인사위원 간 견해차를 좁히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공수처는 수사팀 구성과 함께 사건·사무규칙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법에 규정된 사건 이첩 요청권을 담아낼 방안을 고심 중이다.
공수처법 24조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청할 경우 해당 수사기관이 이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규칙 제정에 따라 자칫 자의적 법 적용 논란이 일 수 있다.
공수처법에 대한 헌재 선고 당시 일부 재판관들은 “다른 수사기관보다 일방적 우위를 차지하게 돼 상호 협력적 견제관계를 훼손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김 처장은 이러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뒤 4월쯤 첫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수처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우편·방문 등 접수방법이 제한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출범 보름 만에 100건을 넘었다. 다른 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도 1호 사건 후보로 거론된다.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측근 관련 의혹,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이 이첩될 수 있다.
법관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