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연합뉴스)
특허청은 빠른 특허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임시명세서를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해 전자출원 할 때 출원료를 1만 원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엔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한 논문, 연구노트 등을 임시명세서로 첨부하여 전자출원하면 5만 6000원의 출원료를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1만 원을 인하한 4만 6000원을 내면 된다.
다만, 특허청은 임시명세서로 특허출원하고 이후에 정식 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전자화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누구든지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한 후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출원하면 해당 출원의 출원료, 심사청구료뿐만 아니라 등록 결정 후 특허권 설정을 위해 내는 설정등록료를 50%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