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대응 조직 상반기 출범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불법행위 대응 정규 전담조직을 설립해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국토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불법행위 대응 정규 전담조직은 부동산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존 국토부 내 대응반의 기능을 보완·강화한 조직이다.
앞서 국토부는 개발 호재 및 가격 급등지역의 자금 불분명 거래와 신규 분양권 전매 등 이상거래 실거래 조사를 1월부터 시행했다. 4월부터는 투기성 거래 등 이상 거래에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또 7월까지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소비자단체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다음 달부터 운영해 중개보수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허위 호가를 올리는 등 주요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매매·자문업 등 자유업종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밖에 허위·과장 매물 차단 등을 위한 중개대상물 광고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핵심 추진과제로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의 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지방 경쟁력 강화로 지방·수도권이 상생하는 균형발전 구현’ 등 목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