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의 국가 건축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이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은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의 토대가 되는 건축정책 최상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의 공공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삶이 행복한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했다. 국민 생활공간 향상,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3대 목표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생활공간 향상 분야는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공건축을 혁신하고 건축자산 관리, 인식 교육을 통해 건축문화를 진흥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에 적용 중인 도시건축통합설계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시건축통합설계는 도시의 기획 단계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이다.
탄소중립 도시 분야는 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2025년까지 건물부문의 탄소배출량을 25% 저감할 계획이다. 건축물 안전성능 강화와 함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노후·유휴공간을 정비할 방침이다.
국가경쟁력 확보 분야는 소규모 건축 품질제고 등 역량 강화를 통해 건축산업 규모를 240조 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제도를 구축해 건축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스마트시티, 건설정보모델링(BIM)과 연계한 스마트건축 활성화도 추진한다.
김성호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2년 주기로 성과를 평가해 기본계획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