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배재고등학교와 세화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한 서울 지역 학교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나온 첫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학교법인 배재학당(배재고)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배재고·세화고·경희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8개 학교에 운영성과 평가 점수 미달로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경기 안산 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도 관할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 지역 학교들은 두 곳씩 나눠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일단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서 해당 학교들은 현재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왔다.
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평가에서 5년 전보다 기준 점수와 감사 지적 사례, 교육청 재량 평가 지표 등을 상향했다. 이에 자사고들은 재지정 평가 직전 학교에 불리하게 변경된 기준과 지표로 판단 받는 것은 신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학교법인 동해학원(해운대고)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학교가 2019년 평가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