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고 이어 서울도 자사고 1심 승소 판결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2025년도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교육당국 정책에 빨간 불이 켜졌다.
18일 서울행정법원은 배재학당(배재고)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자사고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 직후 항소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배재고, 세화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는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다른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당분간 법적 분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9년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상태다. 시행령대로라면 당장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일반고 지위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 24곳은 이 시행령 개정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결국 시행령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가 나와야 자사고 존폐가 최종 결론 날 전망이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학교 폐지를 둘러싼 교육당국의 법 개정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의 손을 들어줄 때 정부의 고교체제 개편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또한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만큼 다음 정권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을지도 미지수다.
이를 고려해 정부와 여당은 고교체제 개편과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등 중장기 교육정책에 대한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연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아직 3년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사고 정책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의 내용에 따라 법 개정을 해야 한다"며 "고교체제는 명확히 법령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사고들은 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상황이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판결에 대해 “교육 당국이 학교운영성과평가를 자사고 폐지만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 교육청은 자사고가 건학 이념에 충실하면서 글로벌 인재 양성에 전력을 쏟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2025년 자사고 일괄폐지 정책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자사고 폐지 문제를 놓고 교원 단체 간의 이견은 팽배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판결에 대해 "특권교육을 용인하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라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자사고·특목고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