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학교법인 임원들이 수익용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법인에 손해를 입혔다며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처분했다. 세종대 측은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임원 승인 취소가 부당한 것으로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18일 검찰과 세종대(학교법인 대양학원)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남훈)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된 학교법인 대양학원 임원 4명에 대해 지난해 12월 22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이달 초 수익용 기본재산 저가 관리, 학교 재산 부당 관리의 책임을 물어 대양학원 이사인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등 임원 2인에 대해 임원 취임을 승인 취소하는 내용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세종대와 대양학원 종합감사 이후 기본재산인 세종호텔 부지를 세종호텔에 저가 임대해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세종대는 대양학원 임원 직무 태만으로 인한 수익률 저조나 위법은 없다고 주장했다. 우선 검찰은 지난해 12월 22일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재산 부당관리 등 임원 직무 태만, 수익용 기본재산 저가임대, 수의계약'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세종대에 따르면 검찰은 대양 AI 센터 수의계약도 무혐의 처분했다. 국가계약법상 두 차례 유찰 후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세종대는 교육부로부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진행했으나, 교육부가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건도 무혐의 처분했다.
세종대는 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213%로 국내 5위라며 재정건전성은 국내 최고 수준이란 입장이다. 또 대양학원이 보유한 세종호텔 등을 비롯한 사업의 수익률도 건전하다며 재산대비 수익률이 낮다는 교육부 주장도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세종호텔 등의 수익이 줄어든 것은 2005~2009년 임시이사 기간의 방만한 경영과 대출 과다, 이후 메르스와 사드사태 등에 기인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대 측은 “교육부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일부 임원 승인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한 것은 잘못됐다”며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것”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