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법 국토소위 통과…"예타 면제ㆍ환경평가는 진행"

입력 2021-02-1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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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김해신공항 폐지' 대신 '신공항과 기능중복 안되게 계획수립' 반영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헌승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부산가덕도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대구통합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 등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19일 의결했다.

법안은 △필요시 예타 면제 가능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명시됐다.

아울러 쟁점 중 하나였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넣기로 했다.

부칙은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제6차 공항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다.

국토위는 소위에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논의까지 마친 뒤 전체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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