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씨. (뉴시스)
5·18민주화운동 왜곡 논란을 일으킨 지만원 씨의 책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지난 19일 광주지법 민사21부(재판장 심재현)는 5·18민주유공자 3개 단체 등 원고 9명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지 씨가 지난해 6월 출판한 이 책은 '5·18민주화운동은 북한 특수군의 공작에 따른 폭동'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이 도서의 내용이 5·18민주화운동과 신군부의 헌정 유린에 맞선 시민 항거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도서의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 및 광고가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1회당 원고 9명에게 2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
5·18기념재단 등 5월 단체는 주요 인터넷 서점과 도서관에 이 사실을 알리고 해당 도서의 판매·비치를 금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 씨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수년간 주장하다가 5·18 관련자와 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고,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 씨는 고령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을 피한 이후 해당 책을 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