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법령 제ㆍ개정안을 검토하는 데 AI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법령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16년부터 법정의무 사항인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법령 제ㆍ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평가해 개인정보처리의 적정성을 갖고 입법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개인정보 침해평가 의무대상인 정부입법 외 의원입법, 현행법령, 조례 등 절대다수를 이루는 법령은 개인정보 침해평가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을 활용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담당인력 증원 없이도 의원발의 법안과 기존 법령, 조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할 수있다.
AI가 개인정보위 의결례, 판례 등에서 업무 특성에 따른 침해평가 근거와 평가결과를 비교ㆍ분석한다. 연관관계를 지속적으로 자동 학습하여 추론할 수 있는 고차원의 정보처리 능력을 구현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령 등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 분석, 유사 사례 추천, 침해평가 심의‧의결문 작성 등 침해평가 결과를 제시하여 담당인력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 체계를 구축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국내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단순 법률 검색ㆍ변호사 찾기, 챗봇 수준의 법률 안내 서비스를 넘어 한층 진화된 시스템이다.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최초의 사례가 될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를 활용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통해 정부‧공공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사전차단하고 개인정보의 기본원칙이 지켜지는 입법이 되도록 지원해 국민께 신뢰받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