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임대인(집주인)이 '세금 폭탄' 우려를 덜었다. 임대사업자 등록 강제 말소 위기에서 벗어난 덕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틈새시장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5층 이상 보유자도 임대사업자" 관련 개정안 국회 국토위 통과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임대인, 임대사업자 말소 위기서 벗어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주 아파트 민간임대주택 범위에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제외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보유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가구 미만으로 이뤄진 소형 공동주택(가구당 전용면적 85㎡)을 말한다. 2009년 서민과 1~2인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유형별로 원룸형과 단지형, 기숙사형으로 나뉘는데 원룸형이 가장 많이 공급됐다. 다른 유형보다 전ㆍ월세를 놓기 좋아서다.
지난해 정부가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세 주고 있던 임대인까지 덩달아 그 유탄을 맞았다. 건축법상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반 아파트와 함께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도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이나 갱신ㆍ연장을 불허했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위기에 처한 도시형 생활주택 임대인은 청와대 청원 등을 올리며 반발했다.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혜택을 반납해야 했다.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금 감면…여당, 이르면 6월 전 시행 목표
더 큰 문제는 하루 아침에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받을 처지가 됐다는 점이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종부세 산정 과정에서 별도 과세됐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다른 주택 등과 합산 과세되기 때문이다.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도 층수 차이로 세금 부담이 크게 갈리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집을 처분하려고 해도 비슷한 사정을 가진 도시형 생활주택 매물이 몰리다 보니 제값을 받기 힘들었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이 같은 세금 걱정이 해소될 수 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여당 소속 국토위 위원들은 6월 전까지 법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처리를 서둘러 도시형 생활주택 임대인들을 구제하려 한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전에 법안이 시행이 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다주택자 중과를 피할 수 있어서다.
그러잖아도 최근 부동산시장에선 도시형 생활주택이 정부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틈새상품으로 떠오르던 차였다. 아파트와 달리 청약ㆍ전매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취득이나 처분이 편리한 덕분이다. 공급자로서도 분양가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 아파트 건설을 포기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선회하는 시행사가 늘어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런 요인 때문에 최근 서울 강남권에선 중ㆍ대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중심으로 고급화 바람이 불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더샵 반포 리버파크'는 지난해 3.3㎡당 7990만 원에 분양했다.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 보증을 선 주택 중 단위 면적당 분양가가 가장 비쌌다. 지난해 가장 비싼 값에 분양했던 아파트인 '르엘 신반포 센트럴(4849만 원)'보다도 3.3㎡당 공급 가격이 3000만 원 이상 높다. 올해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원에디션 강남'이 3.3㎡당 7128만 원에 나왔는데 큰 인기를 끌며 청약 마감했다. 일각에선 이런 고급화 바람이 서민 주택 보급이라는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우려한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일반 아파트보다 규제가 덜하다 보니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일부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면서도 "주차장 등을 얼마나 갖췄는지, 환금성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