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목 막바지에 단통법 개정도 영향
예년 대비 잠잠한 것으로 보였던 스마트폰 불법 보조금이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분리공시제’ 등을 포함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혀 그 전에 이동통신사들이 최대한 가입자를 모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이통사 유통점 등 곳곳에서 최신 스마트폰의 불법 보조금 확대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뽐뿌 등 휴대폰 구매 정보 커뮤니티에는 지난달 출시한 삼성전자의 갤럭시S 21을 만 원에 샀다는 등 후기가 지난 주말 사이 대거 올라왔다. 작성자들은 ‘성지’라고 불리는 구매처를 공유하고, 여기서 판매하는 휴대폰 단가표를 같이 올린다.
최신 스마트폰을 소비자들이 이만큼 싸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이통사들이 불법 보조금을 그만큼 늘렸기 때문이다. 단통법에 따르면 판매점은 통신사가 정한 공시지원금 외에 추가로 고객에게 공시지원금의 15%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금액을 초과한 보조금은 불법이다.
이달 22일 기준 한 이통사 대리점 단가표에 따르면 갤럭시S 21을 살 때 이 통신사의 최고 요금제를 쓴다고 전제하고 번호이동과 선택약정을 하면 지원금을 61만 원 받는다. 61만 원 모두를 구매자한테 지원해도 되고,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여기서 일정 부분을 챙겨도 된다. 현재 갤럭시S 21의 공시지원금은 3사 모두 최대 50만 원으로 50만 원의 15%인 7만5000원만 합법적인 지원금이다. 즉 구매자한테 61만 원을 모두 준다고 가정하면 불법지원금을 53만5000원 쓰는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 같은 상황에 관해 아직 ‘시장 과열’로 보기엔 이른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체적인 대란이 일어나는 것과 일부 대리점 위주로 불법 보조금이 활개를 치는 것은 다른데 ‘대란’까진 아니라고 본다”며 “불법 보조금 행위를 기본적으로 단속하지만, 곳곳에서 터지는 것은 모두 모니터링하긴 힘들다”고 했다.
예년보다 불법 보조금 대란이 잦아들었는데도 근래 다시 시장이 들썩이는 배경으로는 ‘월말’이라는 이유와 2월까지가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리점들은 월마다 판매 목표를 정한다. 이 목표치를 달성해야 본사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더 받을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일부 대리점에서 출혈을 감수하는 때도 있어 모니터링 시 이를 주시하고 행정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통 업계 대목은 통상 12월부터 2월까지다. 이 기간엔 연말 특수에 더해 졸업식, 세뱃돈 등으로 휴대전화 교체 수요가 높아진다. 여기에 더해 1분기 실적은 이통사들이 나머지 분기의 실적을 수정할 지표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곤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은 연초 세운 목표를 1분기에 최대한 달성하려고 한다”며 “이 때문에 1~2월을 이동 통신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시기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통 업계에서는 3월 개정안이 마련되는 분리공시제 영향도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분리공시제는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에서 제조사 지원금을 별도로 떼어내 알리는 것을 말한다. 방통위는 3월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분리공시제가 이통사에 타격이 될지 수혜를 줄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다만 이통사들은 개정안이 마련되기 전 최대한 불확실성이 낮은 현재에 가입자를 더 끌어모으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될지 아닐지도 모르지만,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최대한 가입자를 모아 놓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