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정무위원장이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부른 ‘빅브러더’ 논쟁에 "빅브러더 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권 공동 자율 결의 및 세미나’가 끝난 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주열 한은 총재의 발언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은성수 금융위원원장의 주장에 힘을 실은 셈이다.
앞서 23일 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보를 강제적으로 한곳에 모아놓고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 자체는 빅브러더”라며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러더 법이 맞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브라더라고 할 수 있냐”는 반박에는 “통신사를 예로 든 것은 부적합하다”고 재반박했다.
전금법은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기업이 전자정보결제 내용을 금융결제원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를 들어 네이버 이용 고객이 포인트로 네이버 웹툰을 사면 사업자는 이런 거래 사실은 금결원에 보고해야 한다.
전금법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33조(개인신용정보 이용의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은은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이런 한은의 입장에 “(전금법은) 위험성을 다 해결해서 만든 법”이라며 전금법은 빅브러더 법이 아니라는 은 위원장과 의견을 같이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은행이 이름, 액수 정도는 다 본다”며 “그 이상 새롭게 추가되는 것은 없다”고 했다. 그는 이 총재의 발언에 “그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연유인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금법은 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빅테크 기업이 은행과 같은 수준의 제재를 받지 않아 ‘네이버 특혜법’이라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비판에 윤 위원장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계속 논의해갈 것”이라며 비판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