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정부부처 반대에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파장 예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포함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정부 부처들이 반기를 드는 등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해 강행한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부산 가덕도를 방문, 선거 개입 논란을 불렀다.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예타 면제를 담은 초유의 특별법이 시행된다. 특별법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전타당성 검토는 간소화해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당장 정의당은 “전두환 정부의 ‘평화의 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이어 최악의 토건 사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사업성은 물론이고 환경에 끼치는 영향마저 무시하며 추진하는 토건사업이 MB정권의 4대강과 다를 게 무엇이냐”라고 지적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선거를 위해, 표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는 생각은 대국민 사기에 가깝다”고도 비판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운동연합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단순히 하나의 대형 국책 사업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신기루처럼 시민들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온갖 허황된 개발 공약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2017년 1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부은 국가 예산 22조 원이면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100만 개 만든다”며 강하게 비판했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가 보이는 가덕도 서편 해상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들었다.
브리핑에 나선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이 공동 대응해 가덕도 신공항을 조속히 건설하고, 경제·문화 올림픽인 2030 월드 엑스포를 유치하게 된다면 동남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부산행을 선거 개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노골적 선거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부산 방문) 일정이 끝난 다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부산행이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선도적 사례로 평가받는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