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위반 사업장에 2주간 영업 금지 등 엄중 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현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조치가 2주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28일 종료 예정인 수도권의 2단계, 비수도권의 1.5단계 조치가 내달 14일까지 유지된다. 또한 전국적으로 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수도권의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도 같은 기간 동안 지속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손 반장은 "여전히 주 평균 400명에 근접한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현 단계의 거리두기 및 방역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최근 1주(2월 20∼26일)간 지역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373.9명으로, 직전 한주(2월 13∼19일)보다 15.9% 줄었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산발적 감염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각종 행사나 결혼식, 장례식 등의 인원이 지금처럼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은 원칙적으로 500명 미만으로 할 수 있고 그 이상 규모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고·협의해야 한다.
카페, 식당,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그대로 유지된다. 수도권에서는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비수도권은 별도의 제한 없지만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조건으로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다.
스포츠 경기는 수도권에서는 정원의 10%, 비수도권에서는 30%까지 입장해 관람할 수 있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종교활동은 수도권은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 비수도권은 30% 이내까지 허용된다. 다만 소규모 모임이나 식사, 숙박 행위 등은 일절 금지된다.
전국적으로 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2주간 유지된다. 직계 가족에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이 해당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역시 5인 이상 모임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어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린다.
방역수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생활지원비 등 경제적 지원 시에도 불이익을 준다. 방역 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모든 검사와 치료, 격리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이날부터 시작된 백신접종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그동안 입증된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신뢰하고,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예방접종이 시작되더라도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적으로 억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