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ㆍ이기원ㆍ홍승목 포함…26억 원 규모 반환 소송 제기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친일파) 이규원(1890~1945)ㆍ이기용(1889~1961)ㆍ홍승목(1847~1925)ㆍ이해승(1890∼1958)의 후손이 물려받은 토지 환수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이들 친일파 4명의 후손을 상대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등 11필지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 등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대상 토지는 이규원 후손(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7필지), 이기용 후손(경기도 남양주시 이패동 2필지), 홍승목 후손(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응담리 1필지), 이해승 후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필지) 등이 보유한 총 11필지다. 해당 면적은 8만5094㎡로 공시지가 기준 26억5000여만 원 상당이다.
서대문구는 2019년 10월 공원 조성 사업부지 중 친일 재산으로 의심되는 대상 토지가 국가 귀속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후 광복회도 지난해 8월 대상 토지를 포함한 총 66필지를 국가에 귀속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전체 토지 가운데 11필지가 친일 행위의 대가성이 명백해 국가 귀속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토지 처분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법무부는 나머지 토지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거를 확보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규원은 등 4명은 일제강점기 일본으로부터 모두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아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이해승ㆍ이규원은 각각 후작과 자작 작위를 받았고, 이기용은 자작 작위와 함께 일본제국의회 귀족원 의원으로, 홍승목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내기도 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친일파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 시(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로부터 친일재산 국가 귀속 업무를 넘겨받은 2010년 7월 이후 국가 소송 19건 중 17건을 승소했다. 승소 금액은 약 260억 원에 달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철저한 소송 수행으로 대상 토지의 국가 귀속 절차를 완료해 친일 청산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며 "마지막 1필지의 친일재산까지 환수해 3·1운동의 헌법 이념과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