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쿠팡 집단감염 보완수사 하라”

입력 2021-03-03 06:00수정 2021-03-0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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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혐의’ 인천지검 부평지청 이송…노동청 특사경 지휘

(뉴시스)

검찰이 지난해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고발당한 김범석 쿠팡 의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하담미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송파경찰서에 김 의장과 쿠팡,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등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산업재해 혐의 부분은 노동청의 특별사법경찰관 지휘를 위해 지난달 22일 부천 물류센터 관할 검찰청인 인천지검 부평지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 의장 등 쿠팡 관계자에게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다시 수사가 시작됐다. 송파서 지능2팀은 지난달 26일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쿠팡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보완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6월 김 의장 등 당시 쿠팡 공동대표 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부천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온 뒤 전염될 우려가 있는 소비자에게 진단검사와 자가격리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대책위원회 등도 김 의장과 쿠팡, 쿠팡풀필먼트서비스 관계자 9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근무자들에 대한 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동부지검은 중앙지검에 배당된 시민단체 고발 건을 이송받은 후 모든 사건을 병합해 수사를 지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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