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규 택지 관련 국토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 토지거래 금지"

입력 2021-03-03 16:21수정 2021-03-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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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서성민(오른쪽) 변호사가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규택지 개발에 관여하는 업무를 맡은 공직자에 대해선 실거주 목적 외엔 토지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시흥·광명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같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심사례에 대한 상시 조사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 상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이다.

관련법령 상 처벌대상 범위 확대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되, 우선적으로 공공기관별 인사규정 등 예규를 통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LH 직원 13명을 비롯해 가족과 지인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전 100억 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땅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3기 신도시에 대한 전수 조사 확대를 지시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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