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규정·세부지침 정비…"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하도록"
농식품 연구개발(R&D) 사업의 연차·추적평가가 폐지되고, 연구비 이월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연구자가 연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식품 R&D 사업 관련 규정과 세부지침 등의 정비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연구자들이 R&D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평가체계를 개편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연구 기간 매년 시행하는 연차평가는 없애는 대신 R&D 과제 단계를 구분해 해당 단계가 종료된 후 단계평가를 시행하고 과제의 계속 진행 여부, 지원 연구비 증·감액 등을 결정한다.
연구 종료 후 3년 차까지 시행하는 추적평가는 R&D 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게 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성과활용보고서 등을 통해 조사·분석하는 추적조사로 대체한다.
또 기존 500만 원을 초과하는 연구비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이월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서 연구비 이월을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다.
연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도 연구환경 변화, 조기 목표 달성, 연구수행 불필요·불가능 시 특별평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연구개발과제를 변경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술료·회수금 미납부로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정산 회수금의 납부를 완료해 참여제한 사유가 없어지면 참여제한 처분을 철회한다.
연구자가 과제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노하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연구노트 작성을 의무화하되 연구노트 지침을 제공해 연구노트 작성을 원활하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 R&D 사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감점 제도를 통일하고 평가단의 전문성 강화, 시행계획 예고를 추진한다.
농업관련 3개 부청(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에서 다르게 적용되던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감점 제도를 통일해 현행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기업부담 완화 조치 등은 올해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연구자의 자유롭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 개선사항을 꾸준히 발굴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농산업체가 농식품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관련 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