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자료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가 분실했다던 마곡지구 분양원가 자료가 지난달 국회 의원실에 제출됐다"며 "원가 자료를 고의로 은폐하고 거짓 진술로 재판부와 시민을 속였다"고 밝혔다.
앞서 SH공사는 지난 2019년 마곡·내곡지구 등에 대한 설계내역서와 하도급내역서 등 세부 자료에 대한 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고 비공개 처분했다. 경실련은 같은 해 7월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경실련의 손을 들어주며 지난해 4월 일부 자료를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마곡 15단지 설계내역 등에 대해선 자료가 없다는 공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SH공사는 지난해 12월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마곡 15단지 설계내역서를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서증을 제출했다.
그러나 두 달도 되지 않은 올해 2월 SH공사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마곡지구 15단지 설계내역서를 포함한 원가 자료를 제출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허위 문서를 제출하고 서울시민을 속인 SH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책임을 묻겠다"며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SH공사에 대한 근본적 개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하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발산 4단지 분양가는 평당 598만 원이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 재임기 마곡 15단지의 건축비는 평당 1218만 원이다.
하 의원은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마곡 15단지 원가를 숨겨온 이유는 바가지 분양 수익을 숨기기 위해서다"라며 "물가인상분 이상으로 건축비가 오른 것이 수상하다"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지자 SH공사는 이날 반박 자료를 내고 "1심 재판부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해당 자료가 각 사업부서 별로 산재해 있어 찾는 데 시간이 다소 걸렸다"며 "고의적으로 문서를 은폐하거나 미제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SH공사는 2심 진행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 제출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