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발목 잡힐까…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 중국 귀화 선택

입력 2021-03-0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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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도중 동성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임효준(25)이 중국 귀화를 선택했다.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임효준은 중국빙상경기연맹의 제안을 받아 중국 특별 귀화 절차를 밟고 있다. 임효준은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예정으로, 2022 베이징 올림픽 출전을 노린다.

관계자는 "임효준은 (징계 문제로) 한국 대표팀에 승선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올림픽 무대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고심 끝에 중국행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임효준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자 1500m 금메달, 남자 500m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쇼트트랙 대표팀 에이스로 활약하던 임효준은 2019년 6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체력 훈련 중 대표팀 후배 A 씨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019년 8월 임효준에게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임효준은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임효준은 소속 팀 없이 모든 활동이 정지됐다. 지난해 3월 대한빙상경기연맹을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A 씨)가 동료 선수에게 시도한 장난이나 이에 대한 동료 선수의 반응과 분리해 오로지 피고인이 반바지를 잡아당긴 행위만 놓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당시 다른 여자 동료 선수가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자 주먹으로 쳐서 떨어지게 하는 장난을 친 사실도 드러났다.

관계자는 "항소심에선 무죄를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그 시점부터 징계가 다시 시작돼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며 임효준의 귀화 배경을 설명했다.

임효준의 귀화로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한국의 최대 적수로 떠올랐다.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평창올림픽 한국 대표팀 감독이었던 김선태 총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으며 빅토르 안(한국명 안현수·러시아)이 코치로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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