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다 짓고도 해산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조합 63곳에 대해 서울시가 실태 파악에 나선다.
서울시는 준공 후 1년 넘게 해산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15일 일제조사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조합 미해산으로 발생하는 비리 요인을 차단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서울에서 준공인가 후 1년 이상 경과한 미해산 조합은 총 63곳이다. 이 중 10년 넘게 해산하지 않은 조합이 16개에 달한다. 63곳 중 20곳은 소송을 이유로 해산하지 않고 있다.
통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해 결성된 조합은 사업이 끝나면 해산하고 남은 자금은 청산해 조합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은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입주까지 완료했는데도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은 사업비 청산은 커녕 추가 분담금이나 소송비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다. 조합장이 남은 조합 운영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수년 간 고의로 해산을 지연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시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각 조합별로 해산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를 면밀히 파악할 방침이다.
1차로 각 자치구별 관련 서류를 통해 사전조사를 실시한 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조합에 대해 2차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시‧구 공무원과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투입할 방침이다.
현장 점검에서는 △공사 완료 후 추진 현황 △조합 미해산 사유(소송 현황 포함) △조합 해산 계획 △남은 자금 현황 및 회계 처리 △조합 행정 △정보 공개 △민원 내용 등 조합 운영 전반을 조사해 미해산 원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시는 현장점검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사안이 경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일제조사 결과를 자치구와 조합에 통보하고 미해산 조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해산‧청산을 유도하기 위한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공사완료 후 조합 해산 절차와 시기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 절차도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일제조사는 조합 미해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차단과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조합 운영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조합 해산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