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한 직원 파면

입력 2021-03-1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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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터넷 유료사이트에서 토지 경매·공매 강사로 활동하다 적발된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 소속 오모 씨를 파면했다고 11일 밝혔다.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터넷 유료사이트에서 자신을 '토지 경매 1타 강사', '투자 경력 18년'이라고 홍보하며 강사로 활동한 직원을 겸직제한 위반 등 사유로 파면 조치했다.

LH는 11일 징계인사위원회를 열고 당사자 대면조사, 관련 자료조사 등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영리행위를 통한 대가 수령, 겸직제한 위반 등 비위사실이 드러난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 소속 오모 씨를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다.

오 씨는 부동산 투자 관련 인터넷 유료사이트에서 토지 경매·공매 강사로 활동하다 적발돼 올 1월부터 내부 감사를 받았다.

그는 스스로 부동산 투자회사 18년 경력으로 투자 경험이 많고 수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 유료사이트 강사로 활동한 것 외에도, 유튜브 채널 등에 패널로 출연해 자신의 투자 경험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 씨는 재개발 단지에서 토지 보상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져 땅 투기를 막아야 하는 LH 직원이 투기를 장려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LH는 사규에 업무 외 다른 영리활동 등의 겸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최근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더불어 오 씨의 사례가 알려지자 공기업 직원이 부업으로 영리 활동을 하면서 투기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해 LH 측은 "LH는 공직자의 본분에 맞지 않는 비위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등을 거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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