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터넷 유료사이트에서 자신을 '토지 경매 1타 강사', '투자 경력 18년'이라고 홍보하며 강사로 활동한 직원을 겸직제한 위반 등 사유로 파면 조치했다.
LH는 11일 징계인사위원회를 열고 당사자 대면조사, 관련 자료조사 등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영리행위를 통한 대가 수령, 겸직제한 위반 등 비위사실이 드러난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 소속 오모 씨를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다.
오 씨는 부동산 투자 관련 인터넷 유료사이트에서 토지 경매·공매 강사로 활동하다 적발돼 올 1월부터 내부 감사를 받았다.
그는 스스로 부동산 투자회사 18년 경력으로 투자 경험이 많고 수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 유료사이트 강사로 활동한 것 외에도, 유튜브 채널 등에 패널로 출연해 자신의 투자 경험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 씨는 재개발 단지에서 토지 보상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져 땅 투기를 막아야 하는 LH 직원이 투기를 장려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LH는 사규에 업무 외 다른 영리활동 등의 겸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최근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더불어 오 씨의 사례가 알려지자 공기업 직원이 부업으로 영리 활동을 하면서 투기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해 LH 측은 "LH는 공직자의 본분에 맞지 않는 비위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등을 거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