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정책돋보기] ‘넷플릭스법’ 가이드라인, 상반기에 나온다

입력 2021-03-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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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킥오프 회의 개최…격주 논의 예정

▲애플TV 화면에 나타난 넷플릭스 아이콘. (뉴저지/AP뉴시스)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지우는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이르면 올해 상반기 공개된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넷플릭스법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반이 지난 12일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연구반에는 과기정통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회의는 이날을 시작으로 격주로 열릴 예정이다.

첫 회의에는 콘텐츠 기업(CP)이 참여하지 않았지만, 향후 회의에서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반과 업체 간 1대 1 미팅 등도 고려하고 있다”며 “올해 6월까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 수립은 업계의 요구도 일부분 반영한 결과다. 법 집행의 효율뿐 아니라 법 적용 대상자들의 혼란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 적용 업체인 6개 사업자가 공통으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다”며 “서비스 장애가 있던 업체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가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다.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 8항에 근거해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웨이브 등 CP들이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각종 조처를 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3개월간 일 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상이다.

가이드라인은 시행령 내용을 더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다. 예컨대 현재 시행령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저해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안정성 확보’가 무엇인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외에도 ‘안정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조치’,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행위’ 등 문구가 더 객관적으로 구체화할 전망이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법을 집행하는 과기정통부나 대상 업체 모두 시행령이 개정될 때부터 필요성을 절감한 만큼 효용도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글에 이어 두 번째로 넷플릭스법 적용을 받은 웨이브에 관해 과기정통부는 이달 내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웨이브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로그 분석 등 원인을 규명 중”이라며 “재발 방지 조치 등 발표할 만한 수준의 중요한 내용이 있을 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공동으로 발표할 생각도 있다”고 했다.

앞서 방통위는 웨이브가 아동용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기술적 오류로 성인물이 수 초간 반복적으로 송출되자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웨이브의 이용자 불편·불만 처리, 이용자 피해 예방조치 등 이용자 보호 관련 사항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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