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절차 적법성, 의결권 확인 등 조사 필요"
▲박철완(가운데) 금호석유화학 상무가 11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제공=플레시먼힐러드)
금호석유화학에서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박철완 상무가 정기 주주총회에 검사인을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16일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박 상무는 26일 열릴 예정인 주주총회와 관련해 총회의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인을 선임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박 상무는 검사인 선임의 배경으로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적법성 확인 △주주의 의결권 확인 △주주의 주주총회장 참석(출입)에 관한 사항 △총회 진행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표결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기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