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SKT)이 8일 신고해 온 5G 이용약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이용자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수리한다고 17일 밝혔다.
SKT가 신고한 요금제는 지난번 언택트 요금제의 후속 조치로서, 5G 요금제의 중량 구간 보완을 포함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유사 구간에서 기존 LTE 요금제 대비 유리한 점 등이 고려됐다.
5G 요금제 중 6만9000원 구간이 신설됐다. 25% 약정 할인 시 5만1750원으로 110GB의 기본데이터가 제공된다. 7만9000원 요금제가 신설되며 기존 7만5000원 요금제는 가입이 중단된다. 79요금제는 75요금제 대비 월정액이 상향됐고 제공 데이터도 200GB에서 250GB로 늘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경쟁 활성화를 위한 유보신고제 도입에 따라, 현 경쟁상황 평가의 일환으로 통신요금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도 포함해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통신서비스 요금 경쟁상황에 대한 시범조사·평가 후 그 결과 및 이용자 고려사항 등을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