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합동조사단 "'3기 신도시' 투기의심자 23명 수사 의뢰"

입력 2021-03-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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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원 국무1차장, 2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토지거래 공무원·공기업 직원 28명 적발
인접 지역 주택거래 237명 확인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1차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2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은 2차 전수조사 결과 토지거래 공무원·공기업 직원을 28명 추가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합조단은 이 중 투기의심자로 확인된 23명에 대해 합동 특별수사본부로 이첩해 수사를 의뢰했다.

최창원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조단의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합조단은 2차 조사에서도 1차 조사 때와 같이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부동산 거래시스템과 국토 정보시스템을 통해 3기 신도시 지구 및 연접지역 내의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조사하고 상호 대조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2차 조사 대상은 3기 신도시가 소재한 경기도, 인천시, 광명·시흥을 포함한 9개 기초지자체의 신도시 개발업무 담당자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지방 공기업 임직원을 포함해 총 8780명이다. 이 중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한 865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으며, 127명은 제출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경기도, 인천시 등 광역지자체 공무원은 3기 신도시 조사지역 내 토지거래내역이 없었고 기초지자체 공무원이 23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이 적발됐다. 이 중 수사 의뢰 대상이 된 23명은 광명시 소속 10명, 안산시 4명, 시흥시 3명, 하남시 1명, 부천도로공사 2명, 경기도로공사 1명, 과천도로공사 1명, 안산도로공사 1명 등이다.

이들은 총 32필지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1명은 4필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2필지를 소유한 사례도 6명이나 됐다. 지분 공유에 대해서는 전체 32필지 중 20필지를 가족이나 지인 등이 공유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거래한 토지(32필지)는 농지가 19필지로 가장 많았고 매입 시기는 주민공납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주로 거래됐다.

합조단은 투기의심자 23명을 수사 의뢰 조치하고 증여 추정 사례 5명의 거래내역은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해 수사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동의서 미제출자 127명의 명단도 특수본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2차 전수조사에서도 총 237명의 주택거래내역 등을 확인했고 이 또한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수본에 관련 자료를 이첩할 예정이다. 주택거래는 고양 창릉·광명 시흥·안산·하남 등에 집중돼 있었다고 합조단은 설명했다.

이 밖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차명 거래 등에 대한 투기 의혹은 특수본의 수사를 통해 규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도 퇴직자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합조단 관계자는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 하에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본인 동의를 하더라도 이미 퇴직해서 민간인 신분이다 보니 우리가 직접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그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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