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사항 확인 시 사법처리 방침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태영건설 본사와 소속 전국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2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은 2019년과 2020년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로서 안전에 대한 철저한 예방이 요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소속 사업장에서 매달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추가적인 사고위험을 막고자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게 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고용부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및 외부 전문가가 직접 안전보건경영 방침,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여부, 안전투자 및 안전관리 활동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확인·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하청에서 계속해서 사고가 나고 있음을 고려해 본사 차원에서 적정한 공사 기간과 공사비에 대한 기준을 가졌는지, 하청 근로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했는지 등도 살펴본다.
또 전국현장 감독 시에는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 추락, 끼임,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핵심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안전중심의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밀착지도·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