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에서 땅 투기 공직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땅 투기에 나선 공직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이나 그 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게 하고 취득한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하는 조항에 대해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에 소급적용하는 부분이 논란이 됐다. 당정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LH 직원에 대한 처벌을 위해 개정안의 소급적용 방안을 논의했으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 "명백한 정보에 의한 것인지 확인되면 (이익을 소급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토위에서는 소급이 어려운 것으로 해석했지만, 입법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정보를 빼서 사익추구를 하고, 그로 인해 자산가치가 증가한 것이 명백하면 범죄로 얻은 이익"이라며 "벌금이든 몰수 형태든 회수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 장관은 "법적으로 회수나 환수, 처벌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며 "입법적인 과정 없이 LH 내부 규정을 통해 적용 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지구 지정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투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이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