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가상자산·화폐 특금법 시행 ‘거래소 의무 ABC’

입력 2021-03-2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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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25일 가상자산(화폐) 거래소 시장 변화를 이끌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특금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22일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 규정’ 개정도 공표했다.

◇의심 거래 적발 시 3일 내 보고해야=특금법 개정안은 주로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제도와 의무를 담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가상자산 사업자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의심거래 시점(STR) 보고 시점 명확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이다.

먼저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는 금융당국에 사업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사업자는 25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첨부서류를 갖춰 신고해야 한다. 신고 핵심 내용은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대표자·임원 자격 요건 등이다. FIU는 접수된 신고서를 기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의뢰하고, FIU가 금감원 심사 결과를 확인 후 통지하는 절차를 거친다.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는 개정안 적용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9월 24일까지) 신고 접수를 끝내야 한다. 미신고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아울러 거래소 사업자 간 고객 가상 자산 매매·교환 중개는 국내외 인허가 업체로 제한하며 상호 간 고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의 감시 의무도 규정했다. 사업자는 자금세탁 의심 거래 대상으로 특정 암호화폐를 적발 시, 3영업일 내에 FIU에 보고해야 한다. 거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자산(다크코인) 취급도 전면 금지된다.

또 개정안은 가상자산 가격 산정 방식(가상자산 매매·교환 거래 체결 시점의 원화 환산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 의무 예외 조항도 있다. 가상자산과 금전 교환 행위가 없는 사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보 의무를 갖지 않는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의 이철이 대표는 “특금법 시행으로 법적인 투자자 보호 측면이 강화될 것”이라며 “다양한 금융상품과 결합한 투자 수단이 생겨나고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투자자 미신고 거래소 폐업 가능성 주의= 업계에선 ISMS를 인증하고 실명계좌를 확보한 대형 거래소를 제외하고 100여 개 이상의 영세 거래소들이 정리(폐업)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거래소 계좌를 은행 실명계좌와 연동해 현금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는 국내 4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이며 기존 거래소는 신고 접수일까지 은행과 계약 후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 고객은 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살펴야 한다. 예수금을 넣었지만, 거래소가 폐쇄될 경우 이를 되찾아올 법적 근거가 없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접수 및 신고수리 현황은 FIU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고 수리가 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예도 유의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수리 이후에 주민등록번호 등의 특금법 상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실명 인증 입출금 계좌 개설 여부도 파악해야 한다. 개정안 시행 전에는 은행권의 실명 인증계좌가 없는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벌집계좌(법인계좌)를 이용해 원화 입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법 시행 이후엔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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