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20~40% 싼 값에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 조건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모집일 기준 한 달 소득이 도시 근로자 평균보다 30% 이상 낮고 자산이 2억92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면 국민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이 처음 도입된 지난 1998년 이후 LH는 현재까지 약 50만가구를 공급했다.
올해는 수도권에선 13개 단지 8973가구, 비(非) 수도권에선 30개 단지 1만842가구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는 전년보다 약 7000가구 증가한 물량이다. 수도권 물량은 전년보다 1257가구 늘었다.
인천 검단지구,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충남 아산 탕정지구, 충북 청주 동남지구 등이 주요 단지로 꼽힌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월평균 소득이 70%(3인기준 436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가액이 2억92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올해 2월부터는 1~2인 가구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소득요건이 완화돼 입주 대상이 확대됐다. 1인가구 소득요건은 월 평균소득 269만2468원 이하, 2인가구는 365만28원 이하다.
'신혼부부 특화단지’가 들어서는 인천 영종지구와 검단지구에선 전체 물량의 80%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귀농ㆍ귀촌을 원하는 젊은층을 위해선 전남 보성 운곡지구와 경북 상주 공검지구에 ‘귀농귀촌 주택’이 도입된다.
청약 희망자는 마이홈포털 홈페이지에서 입주 가능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