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병사인 분대장도 ‘상관’…상관모욕죄 성립“

입력 2021-03-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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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병사인 분대원이 같은 병사인 분대장을 모욕했으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군 생활을 하던 중 유격장 연병장에서 유격훈련 불참을 요구하다 소대장인 중위 B 씨에게 삿대질하는 등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사격술 예비훈련에 불만을 표하다 분대장인 상병 C 씨에게 사격 성적을 물은 뒤 자신보다 낮자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사격술 예비훈련을 하는 것 아니냐“고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B 씨에 대한 상관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미 전역해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C 씨에 대한 상관모욕 혐의는 같은 병사인 분대장을 상관모욕죄의 상관으로 볼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피고인의 언행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과는 결이 다르다“며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가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는 했으나 존댓말을 사용했고 달리 욕설이나 반말을 사용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

병사인 분대장을 향한 상관모욕 혐의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같은 병사인 분대장도 상관모욕죄상 ‘상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형법 등 제반 규정의 취지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부대 지휘 및 관리, 병영생활에 있어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복종 관계“라고 밝혔다.

이어 ”분대장은 분대원에 대해 명령권을 가진 사람 즉 상관에 해당하고, 이는 분대장과 분대원이 모두 병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중위인 피해자 B 씨에 대한 A 씨의 상관모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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