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를 대가로 1억 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31일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근 직위 해제 상태이던 전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 경위의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10월 전직 경찰관인 B 씨와 함께 특정 사건의 피진정인 등을 만나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B 씨는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부탁을 받고 A 경위에게 이야기했다. 이들은 사건 관계인들에게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했다”고 밝혔다.
이어 “B 씨는 사건 관계인들에게 ‘사건이 잘 처리되면 벤츠를 사달라’고 했다”면서 “관계인들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자 B 씨는 이에 더 관여하지 않기로 했으나 A 경위는 이들을 찾아가 5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