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행사로 입대사업을 할 수 없는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고 2년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난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이날 배임 등 혐의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SH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감사원은 SH를 정기감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SH는 2018년 말 금천구 가산동의 한 다세대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며 100억 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이 주택은 건축주와 하청업체 간 대금 지급 관련 갈등으로 하청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해 SH가 입대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SH는 유치권을 행사 중인 사실이 등기에 나타나지 않고 현장 점검을 갔을 때는 그런 흔적이 없어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내부 자료 등을 분석한 뒤 건물 매입 등에 관여한 SH 직원들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