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보증수수료‧융자이자율 인하…7월 시행

입력 2021-04-0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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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전경. (사진제공=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은 7월부터 보증수수료와 융자금 이자를 대폭 낮추는 보증‧융자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스마트건설 확대와 종합‧전문 건설업역 폐지 등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건설사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한다. 또 보증시장 경쟁 심화에 대응해 조합원 금융비용 절감과 조합 영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보증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선급금보증과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수수료를 각각 20%씩 내린다. 또 민간공사 수주가 많은 중소 조합원 지원을 위해 민간이 발주한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과 계약보증 수수료를 각각 20%와 10%씩 낮춘다.

공동주택 관련 보증은 하자보수보증을 제외한 모든 보증에 공동주택 구분제도를 폐지해 실질적인 인하 효과가 발생하도록 했다. 또 해외건설 수주 지원을 위해 해외보증 요율도 정비했다.

보증 한도가 부족한 조합원의 추가 출자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 한도도 대폭 늘렸다. 총 출자 지분한도 상향 조정과 한도산출 체계 등을 정비해 조합원별로 총 보증 한도는 18%, 금융성 보증 한도는 28% 오른다.

이 밖에 조합 융자금 이자는 융자 기본이자율을 평균 20% 내리고 연체이자율도 20% 인하할 방침이다. 인하 후 기본융자 이자율은 1.1~1.2%로 조정된다. 또 계좌당 융자 한도를 기존 한도에서 20만 원 상향한다. 이번 조치로 조합원은 총 4100억 원의 융자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조합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번 보증‧융자 제도개선과 같이 조합원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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