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미수급자 대상 신규 신청 접수...100만 원 지급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5일 1·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총 65만3380명에게 4차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지난달 30일부터 지급된 4차 지원금은 종전에 1·2·3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에 1인당 50만 원(총 3267억 원) 씩 지급됐다. 다만 고용부는 계좌 이체 중 오류가 발생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일부에 대해서는 계좌정보를 다시 확인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1·2·3차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특고, 프리랜서에 대한 신규 신청이 시작된다. 이들에게는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다.
신규 신청은 12~21일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또는 15~21일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지원대상, 지원요건,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