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구글의 자바 사용량 적고 공정이용 속해”
5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양사 지재권 소송에서 6대 2로 구글이 승소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구글이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개발에 자바의 API(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코드를 베꼈다"면서도 "전체 286만 줄 가운데 1만1500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구글 프로그래머들이 혁신적인 앱을 개발하기 위해 자바를 간접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구글은 새롭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에 자사의 축적된 재능을 녹일 수 있도록 자바의 필요한 부분만 취했다”며 “이에 구글이 자바 API를 활용한 것은 공정이용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판결 소수 의견 중에는 과거 컴퓨터 코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가 제정한 저작권법과 구글의 행동이 상충한다는 점이 언급되기도 했다.
앞서 자바를 보유한 오라클은 구글이 자사의 지재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했고, 재판은 여러 차례 반전을 거듭하며 10년 넘게 진행됐다. 다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이번 사건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지재권을 쓸 수 있는 공정이용 범주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판결 후 구글은 성명을 내고 “소비자와 정보의 상호 운용, 컴퓨터 과학의 승리”라며 “이번 결정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차세대 개발자들에게 법적인 확신을 줬다”고 평했다.
반면 오라클은 “구글이 자바를 훔쳤다”며 “이러한 행동이 전 세계와 미국 규제 당국이 구글의 사업 관행을 조사하는 이유”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