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공공전세주택 등 다가구매입임대 공급확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 △주거안정 월세 대출 금리 인하 등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전세주택이 올해 9000가구 공급된다. 공공 전세주택은 방 3개 이상의 중형평형(50㎡ 초과) 주택으로 무주택자는 소득·자산에 관계 없이 입주할 수 있다. 보증금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산정되고 최대 6년간 전세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부담이 낮다.
이달 중 경기 안양시에 1호 공공 전세주택 117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6월 입주자 선정을 완료하고 계약 및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호텔·상가 등을 리모델링한 주택 8000가구(공공 6000가구, 민간 2000가구)도 공급된다. 기존 목표보다 공급물량을 4000가구 늘렸으며, 이번 기금 계획 변경으로 관련 예산을 모두 확보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가구당 지원금액이 1억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증가해 이전보다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건물을 매입해 시세의 50%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직접 상가나 호텔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가구당 지원 금액은 기존 5000만 원 대비 40% 증가한 7000만 원을 1.8% 금리로 대출받아 공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리모델링이 완료된 주택은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 가능하다.
올 상반기 중 영등포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공공임대주택에 청년 50여 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신청한 관광호텔·상가 30여 건은 상반기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매입 여부를 결정하고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한다.
민간임대 유형의 경우 상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 및 융자상품 세부 지원조건 등을 확정해 올 하반기부터 융자지원을 할 계획이다.
건설임대사업자가 건설된 오피스텔을 전세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민간 임대 건설자금을 가구당 1억5000만 원 한도로 연 1.5% 수준 금리에 융자 지원한다. 이는 1인 가구 전세 수요 증가에 따라 민간 오피스텔 사업자의 전세형 공급 유인을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대출규정 개정 등 행정절차 등을 거쳐 5월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민간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하고 지원 대상 여부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대출이 이뤄진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안정 월세 대출 일반형 금리도 낮춘다. 기존 2.0%에서 1.5%로 인하(우대형 금리 1%는 유지)한다. 주거안정 월세 대출은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1억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우대형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한도는 월 40만 원 이내, 총 960만 원(24개월)을 지원한다.